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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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KOR뉴스 0 21 0 0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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