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매도…법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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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매도…법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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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매도…법원 "손해 배상해야"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총 2천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 B씨가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아파트를 팔자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준삼 기자 (jslee@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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