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에 넘쳐나는 ‘흐림처리’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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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에 넘쳐나는 ‘흐림처리’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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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교민 모습을 담은 뉴스통신사 사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이들의 생활을 포착한 여러 사진이 “초상권 침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우한시 교민의 귀국은 전 사회 이목이 집중된 이슈였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앞에서 통신사 사진의 ‘공적 성격’은 입도 못 떼어보고 쉽게 부정됐다.법원은 동의 없는 촬영의 위법성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초상권 보호’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을 따져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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