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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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sk연예기자 0 1927 0 0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한 익명의 가해자(네티즌)가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특성상, 최초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2차 가해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 인터넷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힘이 있다.

"혹시 저 사람도 내 영상을 본 게 아닐까?" 피해자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악랄한 점 중 하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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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여성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생활 영상도 함께 게재되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2천 원~3천 원에 팔겠다는 '판매자'도 나타났다.

이에 황의조는 6월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최초 작성된 글은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날인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은 81건 접수되어 삭제 과정에 있다.

이러한 영상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단순 시청·소지하는 것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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