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싸운 13살 여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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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싸운 13살 여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 징역형

KOR뉴스 0 56 0 0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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