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부산 해운대…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노후 도시 정비’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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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부산 해운대…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노후 도시 정비’ 팔 걷어

KOR뉴스 0 17 0 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지난 4월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이 노후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108곳이다. 이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제외하고 50여 곳이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경기도 용인·수원·안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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