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돼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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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돼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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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70)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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