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미술 학원비, 유치원 때만 稅공제… 초등학교 가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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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미술 학원비, 유치원 때만 稅공제… 초등학교 가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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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학원(hagwon)’이란 단어가 소개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은 뜨겁고, 그에 따라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기 일쑤다. 하지만 정부는 초등학생 이상 취학한 자녀들의 학원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미취학 단계에선 각종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최대 연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로, 연간 최대 4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영어나 태권도 학원을 다닐 경우 유치원생일 때는 세액 공제를 받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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