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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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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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법률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면서도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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