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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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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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판결 결과는?<출연 : 임주혜 변호사>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쟁점은 가해자의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인데요.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질문 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조금 전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나왔습니까?<질문 1-1>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질문 2> 항소심 판결 쟁점을 짚어보죠. 우선, 지난해 10월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35년을 구형했어요. 공소장이 변경된 거죠?<질문 3> 추가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어떻습니까?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됐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질문 4> 그런데 지금 피고인은 폭행만 인정하고 살인, 강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질문 5>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구치소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보복'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깁니까? 이런 진술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질문 6>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었죠. 유튜버의 공개에 이어 한 서울의 구의원도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했을 때,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질문 7> 사적 제재는 불법입니다만, 신상공개 움직임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요. 피해자도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질문 7-1>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질문 8> 그런데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지난달엔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질문 9>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뭔가요? 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10>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지난 주말,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외국인 10명이 집단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도망을 친 건가요?<질문 11> 총 10명의 외국인이 도망을 쳤는데요. 지금까지 검거 상황은 어떻습니까?<질문 11-1> 그런데, 추적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붙잡혀 오는 일도 있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질문 12> 하루빨리 전원 검거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집단 도주 당시, 경찰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13> 검거 이후도 궁금합니다. 도주한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도박 혐의 또 도주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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