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벽 배관 타고 침입,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 30대男…‘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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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외벽 배관 타고 침입,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 30대男…‘징역 21년’

KOR뉴스 0 28 0 0
특수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외벽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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