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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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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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8개월간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등을 위탁하며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액 등을 담은 주요 서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작업 시작 뒤 서면을 지연발급한 건이 19건, 작업이 끝나고도 서면을 주지 않은 건도 10건이었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불분명한 하도급 계약 내용 탓에 생기는 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주영 기자(ju0@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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