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도제한 계좌’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KOR뉴스 0 33 0 0

2일부터 은행권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이체·ATM(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 거래 한도를 낮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ATM 인출·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시 하루 거래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창구 거래 시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위는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가 성장했는데도 거래 한도는 변함이 없어 며칠에 나눠 송금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100만~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