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중 사망한 영아…진단서 허위 발급해 벌금형 받은 의사들에 대법 “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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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검사 중 사망한 영아…진단서 허위 발급해 벌금형 받은 의사들에 대법 “다시 심리해야”

KOR뉴스 0 26 0 0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진단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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