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대법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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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대법 “위법 행위”

KOR뉴스 0 46 0 0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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