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에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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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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