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해 죽음 내몰고도 “이건 무고” 항소한 아빠,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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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해 죽음 내몰고도 “이건 무고” 항소한 아빠, 결말은

KOR뉴스 1 237 1 0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아내와 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불러 강제 행한 뒤 죽음으로 내몬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받고 “내가 왜 유죄냐”며 불복해 항소했다.

1 Comments
볼링핀 02.24 08:11  
천벌받을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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