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막는다
70대 중국인 A씨는 2020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입국 직후 한국에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국내 병원에서 64건을 진료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다. 그는 입국한 지 1년 만인 2021년 7월 모든 치료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국적인 50대 B씨도 2020년 한국에 들어와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간질환 등 지병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1년간 건보공단 부담액은 총 9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