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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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막는다

KOR뉴스 0 110 0 0

70대 중국인 A씨는 2020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입국 직후 한국에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국내 병원에서 64건을 진료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다. 그는 입국한 지 1년 만인 2021년 7월 모든 치료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국적인 50대 B씨도 2020년 한국에 들어와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간질환 등 지병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1년간 건보공단 부담액은 총 9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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