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2억 부과받은 국힘 전북당사...2심 “대부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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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2억 부과받은 국힘 전북당사...2심 “대부분 무효”

KOR뉴스 0 39 0 0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부과받은 변상금 2억여원 중 상당액은 취소돼야 한다는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변상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이 변상금과 연체료 25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캠코가 부과한 2억2300만원을 모두 인정한 1심보다 변상금 액수가 크게 줄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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