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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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KOR뉴스 0 19 0 0
배우 김수미씨. /뉴스1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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