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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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

KOR뉴스 0 14 0 0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문은상 전 대표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채권)를 통해 취득한 신라젠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의 문제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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