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지 말라” 글 올린 전직 스태프…항소심서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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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지 말라” 글 올린 전직 스태프…항소심서 명예훼손 무죄

KOR뉴스 0 14 0 0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일했던 게스트하우스(게하)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전(前)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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