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누범기간에 재범”...주차 다시 하려고 3m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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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누범기간에 재범”...주차 다시 하려고 3m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KOR뉴스 0 37 0 0
법원 로고. /조선DB

주차를 다시하려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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