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남편 불륜 증거 잡으려 앱 깔아 몰래 녹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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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남편 불륜 증거 잡으려 앱 깔아 몰래 녹음하면…

KOR뉴스 0 75 0 0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불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확보했더라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2019년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 A씨도 외도를 했고, 이듬해 남편에게 들켰다. 두 사람은 2021년 이혼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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