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법원 “징계 근거 안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6 0 0 05.22 15:35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판단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해당 녹음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