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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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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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 이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 이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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