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입법 독주땐 대통령 거부권밖에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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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 독주땐 대통령 거부권밖에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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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시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해 “입법 독재나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에서 아예 헌법을 개정해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가결 기준(200석 이상)을 지금보다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자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부권 등을 활용해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맞서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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