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협의회비 임금서 공제’ 前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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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협의회비 임금서 공제’ 前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KOR뉴스 0 43 0 0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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