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가 허용해라”...항소심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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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가 허용해라”...항소심도 “안 된다”

KOR뉴스 0 48 0 0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조선일보 DB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신제품이나 아이디어의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개발자 스티븐 엘 테일러씨가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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