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궐 ‘소쿠리 투표’... 대법 “선거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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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궐 ‘소쿠리 투표’... 대법 “선거 무효 아니다”

KOR뉴스 0 19 0 0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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