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도 의대 증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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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도 의대 증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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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처분이 불가피하다. 처분 시기와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병원을 떠난 1만여 전공의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선 이탈 3개월이 되는 이달 21일 전후로 복귀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이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미달’로 이듬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기준 국내 초대형 ‘빅5′ 병원들의 복귀 전공의는 ‘0명’이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전국 주요 100개 병원의 복귀 전공의도 이달 17~20일까지 3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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