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 제공" "맹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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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 제공" "맹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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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맹탕 수사’로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소명 부족’이 꼽힌데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뒷북’, ‘방치’ 등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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