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에 26억 받는다…약정금 소송 2심 승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이씨가 공연·음반 기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26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보다 스톰프뮤직 측이 이씨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더 많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