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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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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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가 확정된 흡연자가 “금연구역 설정을 규정한 법 조항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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