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당근에서 팔 수 있다”…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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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홍삼, 당근에서 팔 수 있다”…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거래 한시적 허용

KOR뉴스 0 96 0 0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지를 뜯지 않은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팔 수 있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간 1회성·일시적 거래는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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