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한상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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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한상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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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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