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속도 부풀린 이통3사에 336억 부과
공정위, 5G 속도 부풀린 이통3사에 336억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5G 서비스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입니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5G 속도가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속도로, 실제와 달랐습니다.또, 각자 자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경쟁사들보다 자사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공정위의 통신 3사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주영 기자 (ju0@yna.co.kr)#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G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