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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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1심 무죄

KOR뉴스 0 81 0 0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력이 약했고, 아파트 건물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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