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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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KOR뉴스 0 48 0 0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그래픽=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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