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