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8명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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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8명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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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8명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에 징역형 집행유예여교사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군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 8명의 신체를 18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한편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김경인 기자 (kikim@yna.co.kr)#불법촬영 #몰카 #고교생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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