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 초강수... 외국인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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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에 초강수... 외국인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KOR뉴스 0 52 0 0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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