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때문에”...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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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때문에”...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무기징역’

KOR뉴스 0 48 0 0
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50만원 때문에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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