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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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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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바꿔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 사건의 폭을 넓혀서, 피고인들이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이전보다 더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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