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건전지, 충전기, 조명기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손 세정제,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직구가 금지된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외 직구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