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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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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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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