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 사건 서부발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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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망 사건 서부발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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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됐다.

김용균씨는 서부발전 하청 업체의 계약직 직원이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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