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소송 휘말린 국보 ‘인왕제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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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소송 휘말린 국보 ‘인왕제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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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故) 이건희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공개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가에 기증한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손모씨가 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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