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자동 녹음’된 시댁 대화 퍼뜨린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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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자동 녹음’된 시댁 대화 퍼뜨린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확정

KOR뉴스 0 80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댁(媤宅)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듣고 누설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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