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인 직위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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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인 직위해제 못한다

조선닷컴 0 159 0 0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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